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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기총 영점사격 2명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04-10 00:00:00 수정 2014-04-10 00:0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주택가에서 공기총 영점 사격을 한 총포사 업주인 66살 장 모 씨와 손님인 72살 강 모 씨를 격장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 총포사 앞마당에서 실탄 3발을 이용해 공기총 영점 사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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