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숍과 한복대여점 등에서 허가없이 이뤄지는 미용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무면허 미용사를 고용해 신고 없이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등의 영업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계도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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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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