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지난 2천3년,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한 뒤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병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후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10여 분간 자리를 비워 응급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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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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