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제주-인천 항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해운측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해운법에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