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4-29 00:00:00 수정 2014-04-2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지난해 추자도에 시범 실시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 우도와 비양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금은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소유하거나 신고를 한 어민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8월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어업인 670가구에 3억천여 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