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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에 인도명령서 발부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5-01 00:00:00 수정 2014-05-0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446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차령이 12년 미만인 개인 차량 275대와 차령에 관계없이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법인 차량이 171대 입니다. 인도명령이 발부된 차량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차량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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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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