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7일부터 멸실되거나 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 차량은 폐차업소에 입고됐거나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차량, 또는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등으로, 멸실 또는 폐차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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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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