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전자 입찰제 시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 마다 장기 수선계획을 조정, 검토한 뒤 관련 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