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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민박 화재점검 구멍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5-07 00:00:00 수정 2014-05-07 00:00:00 조회수 0

◀ANC▶ 관광객 증가에 따라 민박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박은 화재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오래된 민박은 화재 안전시설 설치 의무 규정도 없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희뿌연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기세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효과음▶ 현장 동영상 "펑" (2초) 폭발음과 함께 불은 겉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민박집에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1시간여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창고와 객실 등을 태웠고 투숙객과 관리자 등 12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SYN▶ 대피자 가족 "손자 잃을 뻔했어요. 저 방에서 불이 나 유리창 깨고 (화장실에서) 물 젖혀 나왔대요." 지난 1월에는 애월읍 민박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민박이 많고 투숙객들이 내부에서 음식을 해먹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박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소방안전과 관련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민박이 주택으로 분류돼 있어서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2천5년 이전에 지어진 민박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소방당국에서도 제주도내 민박 천450곳 가운데 5% 내외만 일년에 한 번 특별 소방점검을 할 뿐입니다. ◀SYN▶ 소방 관계자 / 전화, 음성변조 "여름 같은 시기에 (민박시설) 5% 내외로 그 대상을 선정위원회가 선정하면 가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넘어가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소방 안전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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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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