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공식 선거운동기간 금지사항 주의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5-22 00:00:00 수정 2014-05-22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공무원과 각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법정단체의 회의나 모임이 금지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