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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재산세 감면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5-29 00:00:00 수정 2014-05-29 00:00:00 조회수 0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호텔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제주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공급가액이 20% 이상되는 관광호텔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관광호텔 16곳이 지난해, 재산세 2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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