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일에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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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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