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 1천만 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14-06-01 00:00:00 수정 2014-06-01 00:00:00 조회수 0

6.4지방선거일에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