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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6-09 00:00:00 수정 2014-06-0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견본이나 선물, 상품권을 나눠주며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파는 소위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떴다방 197곳을 단속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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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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