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 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10농가 이상이 모여 3만 제곱미터 이상 작목단지를 조성한 공동 출하조직으로 감귤류 농가는 제외됩니다.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집하장 등의 설치비가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한경면 13개 딸기생산농가가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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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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