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한 중국인 26살 한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그제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제주시 오라동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중국인은 국제면허를 받지 못해 제주도에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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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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