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13 00:00:00수정 2014-06-13 00:00:00조회수 0
◀ANC▶ 경찰서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음주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건 데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아침 출근 시간, 경찰서 정문에서 보기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경찰관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 분위기 속에 경찰관들이 잇달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음주 자제령과 함께 내놓은 궁여지책입니다. 측정 결과 단속기준이 넘으면 해당 경찰관은 물론 부서장과 경찰서장까지 문책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I▶ 이영휴 청문감사관 / 제주 서부경찰서 "음주운전 사전 감지를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한다면 자체 사고를 에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서귀포경찰서는 출근 시간대 뿐만 아니라 아예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INT:전화▶ 최진석 담당자 / 서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 불시에 (사무실) 찾아가 음주 단속 측정을 했습니다. 소속 직원 대상으로." "(S/U)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음주사고를 막아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경찰 관계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이다." 음주 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차별적인 음주 측정 방식이 합리적인지, 경찰관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