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8일까지 관계기관,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활어 수요가 증가하는 해안 관광지 주변 횟집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들어 서귀포지역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2건이 적발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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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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