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채취가 금지된 7cm 이하 소라 10여kg을 판매하려던 제주시내 모 횟집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7cm 이하 작은 소라를 채취, 판매하려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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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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