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홍수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일대를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는 제주지역 송전선로. (CG) 지난 80년대 후반, 제주시 삼양발전소와 신제주, 서귀포 구간 건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길이 360여 킬로미터가 설치됐습니다. 철탑 수도 무려 5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에서 이같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담했지만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등이 미흡해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에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지역 의견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심의위원 모두 중앙부처 공무원이고, 환경훼손 우려가 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요구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산자부 "심의위원은 법률상 중앙부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규정도 문젭니다. (s/u) "송전탑 설치공사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임지는 송전탑 설치지역에 한정돼 있을 뿐, 진입도로나 작업장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CG) 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은 피해보상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비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강행하기 보다는 주변 지역과 주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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