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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각각 오피스텔 관리비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6-24 00:00:00 수정 2014-06-24 00:00:00 조회수 0

◀ANC▶ 오피스텔 관리비 가운데 소유주가 내야할 돈까지 세입자에게 받아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오피스텔에 사는 백 모 씨는 최근 관리비 영수증을 보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데도 실외기 설치 비용이 매달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또, 건물 수리나 보수 등에 쓰이는 '특별 수선 충당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아니라 오피스텔 소유주가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INT▶ 오피스텔 거주자 (음성변조) "너무 많이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는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우선 세입자에게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주가 한꺼번에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 (음성변조) "나중에 떠날 때 세입자가 건물 소유주에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는 해줘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물고 종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INT▶ 허상수 변호사 "오피스텔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표준안을 만들도록 돼 있다. 그 안 기준으로 입주자가 참여해 규약을 만들어 수용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게 지불한 경우 6개월 안에 건물 주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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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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