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해외 명품 모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한 53살 한 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6일 제주시내 자신의 의류 매장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 등 정품가격 5천만 원 어치를 진열해 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물품을 압수하고 판매경위와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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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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