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추자도와 비양도, 우도지역 어민 6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상 어업면허를 소지하고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1가구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수산직불제 사업은 재작년부터 추자도에서 시범실시돼 2년 동안 178가구에 1억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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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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