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7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물가관리 지도단속을 벌입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피서용품 요금 과다 인상과 가격표시제 미이행, 피서지내 바가지 요금 부과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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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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