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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16 00:00:00 수정 2014-07-16 00:00:00 조회수 0

악취를 막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전연구원에 맡긴 결과 현재 도시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민가에서 100미터 이내나 도시지역 경계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축사육이 민가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제한될 경우, 현재 도내 축산시설의 44%가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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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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