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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3년 선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17 00:00:00 수정 2014-07-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7살 오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1월, 친형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문제로 친형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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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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