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7살 오 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1월, 친형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모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친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문제로 친형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