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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정보, 은행연합회 제공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18 00:00:00 수정 2014-07-18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09명에 대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는 공공기록정보에는 조세 체납정보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별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함께 기록되며, 신용거래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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