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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랜드개발사업 경관 심의 재심의 결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18 00:00:00 수정 2014-07-1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오늘, 중국 분마그룹과 제주이호랜드가 추진하는 제주분마 이호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도로와 건물 배치 계획을 고려할 때 콘도 건물이 이호해수욕장 일대 해변의 소나무숲 경관을 가리게 될 것이라며 건물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27만 제곱미터에 관광호텔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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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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