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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7-21 00:00:00 수정 2014-07-21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가 설계도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사용승인해 줄 방침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하거나 위법하게 시공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이나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또는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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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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