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 없이 제주 부근 바다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9.7톤 급 완도 선적 2척을 낚시관리와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오후 7시쯤 배에 낚시객 17명과 13명을 각각 태워 제주시 김녕리 북쪽 24킬로미터 해상에서 갈치와 한치 등 낚시 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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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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