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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아버지 살해한 아들.. 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7-22 00:00:00 수정 2014-07-22 00:0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새벽 주택화재로 숨진 애월읍 56살 문 모 씨를 부검한 결과, 화염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문씨의 아들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아들에 대해 존속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들 문 씨의 방에서 불에 탄 옷이 발견됐고 평소 아버지가 꾸짖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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