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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7-30 00:00:00 수정 2014-07-30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환전해 준 업주 27살 이 모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제주시 삼도이동의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뒤 손님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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