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새로 짓거나 증축한 건물 가운데, 제조업소나 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27곳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용수와 연료 사용량 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9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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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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