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차 과적 단속이 강화됐지만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제주시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실시한 화물차량 과적 단속은 163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1건 늘어난 3건으로 과태료 290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화물을 포함한 차량 총중량이 40톤을 넘거나 바퀴 위치별로 가해지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할 경우 과적에 해당되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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