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규제 개선방안을 공모한 결과, 지하수 원수대금 요율 인하와 수산물가공업 등록 기준 폐지 등 8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검토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거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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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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