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C가 보도한 불법 영어캠프에 대해 서귀포 교육지원청이 해당업체 대표자인 61살 이 모 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달 말,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사설 박물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형 영어캠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10명 이상이 한달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현재 제주도 조례는 숙박형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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