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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경찰관 친 운전자 입건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8-13 00:00:00 수정 2014-08-13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검문하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친 67살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부근 도로에서 안전벨트 단속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 바퀴로 경찰관의 다리부분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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