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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정원 초과 시정명령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8-26 00:00:00 수정 2014-08-26 00:00:00 조회수 0

제주한라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입학정원보다 학생을 초과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한라대가 정원 외 입학이 제한되는 보건의료계열에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 학생 155명을 초과 합격시킨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라대는 이에 대해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라대학교 노조가 제기한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위가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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