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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전단지 뿌린 30대 검거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8-29 00:00:00 수정 2014-08-29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대출 안내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35살 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7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유흥주점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 70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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