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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적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14-09-05 00:00:00 수정 2014-09-05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역에 갈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의 낚시 어선들이 불법 어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우도 북쪽 20킬로미터 해상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꾼들을 태운 채 조업한 전남 장흥과 완도선적 어선 2척을 검거했습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신고요건을 갖춰 해당 자치단체장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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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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