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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2,3단지 조건부 재건축 판정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9-08 00:00:00 수정 2014-09-08 00:00:00 조회수 0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 2, 3단지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이도주공 아파트 2,3단지가 안전진단에서 건축마감과 급.배수관, 소방설비 사용 등에 문제가 심각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도주공 아파트 2,3단지는 경제성과 시장성을 고려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도남주공연립주택이 지난해 처음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도 주공 아파트 1단지와 노형국민연립주택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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