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이 나포됐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어제 오후 4시쯤 한경면 차귀도 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2척을 EEZ법 위반혐의로 제주항으로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들은 참조기를 잡은 뒤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하고 우리 수협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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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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