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안에 따라 도민 1인당 세부담이 연간 3~4천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3법 개정안에 따라, 담배소비세 인상과 주민세 차등 부과 등으로 1억 원 규모 주택소유자인 세대주의 경우 연간 3~4천 원 정도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세수증가액은 74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늘어나는 세수를 복지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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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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