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외국인 투자와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작해 지가상승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특히 미등기 전매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183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33곳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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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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