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농지감면 실태조사 3억9천만 원 추징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9-19 00:00:00 수정 2014-09-19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을 적발해 3억9천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 후 2년 내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56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9건 등 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