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세금을 감면받은 뒤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73건을 적발해 3억9천8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한 경우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 후 2년 내 건물을 신축한 경우가 56건,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9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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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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