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2일부터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시행됩니다. 또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다 쓰지 않은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한차례 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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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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