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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어업경영체 등록제 적용

홍수현 기자 입력 2014-09-24 00:00:00 수정 2014-09-24 00:0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추자도에서 시범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비양도와 우도로 확대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반드시 등록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추자도와 비양도, 우도지역 637개 어업인 가구이며 다음달 말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각종 정책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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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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