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고발당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은 향후 제주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였을뿐 지지를 유도하는 의도가 없는 의례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청중 동원과 박수 유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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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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