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방당국이 건물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 감지기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건물 관리자를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 소방서는 지난 8일 불이 난 아파트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비상벨을 끈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