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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그라목손 밀거래 단속 나서

이소현 기자 입력 2014-10-13 00:00:00 수정 2014-10-13 00:00:00 조회수 0

유통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그라목손'이 밀거래되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20일부터 제주시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여 농가와 농약 판매점들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라목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성이 강한 제초제인 그라목손은 자살에 약용돼 지난 2011년부터 사용과 판매, 보관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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