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용의 차량을 추적하던 중, 최 씨의 차량에서 숨진 남성의 혈흔을 발견했는데, 최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가 난 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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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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